[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 측은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고법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다. 이에 김 지사 역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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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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