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가입자들, 보험사 대상 미지급분 반환 공동소송서 첫 승소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이 덜 지급됐다며 제기한 공동소송에서 2년 만에 처음 승소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0일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결정했다.
금소연은 2018년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보험사가 약관에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정했고, 공제한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이번 판결은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처음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결과"라며 생보사들에 자발적인 지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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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측은 판결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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