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구하라법, 시대가 요구하는 상식법" 통과 촉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구하라법은 전혀 모호하지 않다. 시대가 요구하는 상식법"이라며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막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아이를 내팽개친 부모가 그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보험금, 위로금, 남겨진 재산을 무조건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 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정에 주저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구하라법이 조속히 통과돼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부모 상속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저히'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민법 내에서도 14개 조항에서 쓰일 만큼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 8개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11개 조항, 행정소송법 1개 조항 등 많은 법령에 '현저히'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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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故) 구하라 씨의 유족 구호인 씨는 "자식 키우는 것을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을 아무 제한 없이 가져가는 현재 상황이 과연 정의인가"라며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저희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동생 하라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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