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후 필요한 서류만 제출토록 안내
이용자 중심으로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불필요한 서류 없애고 온라인 신청 확대" … 민원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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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 민원 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법령에 근거해 운영중인 5547종의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에게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년마다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였다. 그 결과 총 69종 민원의 구비서류 85건을 감축했다.


또 법령 제·개정 등으로 민원이 신설·폐지됐으나 정리되지 않은 민원, 신청방법·구비서류 등 민원정보가 바뀌었으나 현행화되지 않은 민원 등을 정비했다.

법령이 제·개정이 됐는데도 1년 이상 장기간 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하지 않았던 48종의 민원을 찾아내 등록했으며, 최근 5년간 신청이 없어 유지 필요성이 떨어지는 민원 11종은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도 민원인에게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도록 안내하거나, 처리기간·수수료 변경 등이 반영되지 않아 불편을 줬던 민원도 바로 잡았다.


행안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법정민원이 127종 증가해 총 5674종이 됐다고 설명했다. 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설 민원 121종과 장기 미등록 민원 48종 등 총 169종의 민원이 신규 등록됐고, 법령 개정에 따른 폐지 민원 28종, 유사 민원 통·폐합 3종, 5년간 신청이 없었던 민원 11종 등 총 42종의 민원이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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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같은 정비 결과를 반영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오는 11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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