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투성이 3%룰, 강행하면 전세대란 급 혼란올 것"
대주주 의결권 제한 3%→20%로 늘려야 현실적
소수주주 요건 완화는 헤지펀드 활보 가능성↑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에 큰 위협을 가하며 결국 최근의 부동산 '전세대란' 급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장사협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기업규제3법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합리적 대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강조했다.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상무)은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들의 경영권이 심각하게 위협돼 전세대란 수준의 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며 "특히 지주회사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정부가 투명한 지분관계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권장해온 점을 고려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상법 개정안에는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일명 '3% 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의 선택적 적용 명문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이 담겼다.
상장사협은 올해 3월말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정기보고서 상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5% 이상 주주 현황,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회사 자산운용사, 증권·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공시를 모두 분석한 결과 3%룰이 적용될 경우 외부 주주 제안 감사위원이 선임될 확률이 현행대비 최대 11.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본부장은 "3% 수준의 외부주주는 하나하나가 모두 개별적으로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는 위험 대상"이라며 "이들의 경영권 공격에 노출되는 순간부터 기업은 자신의 본업은 뒷전으로 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세력 확보를 위해 온 힘을 쏟을 수밖에 없으며, 이때 헤지펀드 등은 단기차익을 실현하고 빠질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3%에서 20%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 본부장은 "6%로 확대하는 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주주제안 후보 선임 가능성이 10.6배 가량 늘어 원안인 3% 적용시 11.4배와 큰 차이가 없다"며 "20%까지 확대할 경우 규제 영향이 2배 수준으로 줄어들어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도입에서 지주회사를 제외 방안도 제안했다. 지주회사는 사업회사보다 시가총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 헤지펀드 등이 지주회사의 경영권 공격으로 사업회사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상장사협에 따르면 국내 지주회사 평균 시가총액은 9876억원으로 주요 사업회사 평균 시총 1조9569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소수주주권 선택적 적용 명문화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했다. 상장사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 본부장은 "개정안에는 지분을 보유하거나 6개월 이상 보유하는 조건 중 선택할 수 있어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이 용이해지는 '헤지펀드 활보법'인 셈"이라며 "외부 주주제안 시기도 주주총회 6주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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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열린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당시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스라엘에선 대주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도 한다"며 "공정거래 3법은 기업이 아닌 경영자에게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의결권을 제한하면서도 2% 초과 주주가 반대하면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없도록 막는 조항도 갖고 있어 현 상법 개정안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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