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중국 항저우 하이크비전테크놀로지, 화웨이, 삼성전자 등 국내외 기업들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국내외 381개 제조·수입업체가 1700개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 평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적합성평가(전파법 제58조의2)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판매·수입업체가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받거나 등록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이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시험기관인 BACL로 표기된 시험성적서의 일부가 실제로는 중국에서 시험·발급된 정황을 지난 5월 15일 관련 업체를 통해 제보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해 2006년 이후 미국 소재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표 전체 내역이 그 대상이 됐다.


조사 결과 381개 업체의 적합성평가에 이용된 1700건의 시험성적서가 미국 소재의 BACL에서 발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적발 건수 순으로 보면 중국 감시카메라 제조사인 항저우 하이크비전 테크놀로지가 224건(CCTV 카메라 및 주변기기 등)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드론 제조사인 SZ DJI 테크놀로지가 145건(드론 및 주변기기), 화웨이(네트워크 장비 등) 136건 등 중국 업체들이 많았다. 삼성전자(무선 스피커 등)도 23건 적발됐다.

시험성적서 발급엔 전문 인력과 설비, 고도의 기술심사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 과기정통부는 미국과의 상호인정협력(MRA)에 따라 미국 국립표준연구소(NIST)의 지정 절차를 거쳐 미국 BACL 시험소에 대해 시험권한을 부여했고,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 소재의 BACL 시험소는 시험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권한 없는 시험소를 통해 효력없는 시험성적서가 발급돼 전파법 대거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시험성적서 위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취소 및 기자재 수거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적합성평가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향후 1년 간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의 제조, 수입, 판매 등도 불가능하다.


전파연은 행정처분을 위해 이날부터 청문 실시에 따른 사전통지를 시작했다. 다음달부터 381개 업체에 대해 청문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과 협력해 시험성적서의 진위 확인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방송통신기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시험을 통해 제품이 기술기준과 인체보호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시험성적서 위조는 방송통신기자재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AD

이어 “국내·외 다수 업체에 관련되어 있고 적발 기자재 중에 CCTV, 블루투스, 음향기기, 드론, 통신장비, PC 주변기기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안전한 전파환경 유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