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품에 걸맞는 행위아냐"

"사단장 격려금으로 알고 받아"… 군간부들, 징계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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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군부대와 관련 있는 식당의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징계를 받은 군 간부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전ㆍ현직 대령 A씨 등 5명이 수도군단사령부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대령으로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평균적인 공무원의 기준으로 볼 때 국민의 수임자로서 인품에 걸맞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2018년 사단장 이임 송별회에 참석했다가 사단장 친구인 식당 주인 B씨로부터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사단장은 "내가 주는 것이니 받아도 괜찮다"고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돈은 B씨의 것이었다. 이후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 등은 수도군단사령부 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소송 과정에서 "사단장이 주는 격려금으로 알고 받았다"며 "제대로 된 사실조사를 받지 못했고 의견 제출 기회도 박탈당해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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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등 군부대 관계자들이) 식당 수요층이 될 수 있고, 주인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이 있어 A씨 등의 협조를 기대할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단장의 명을 거스르기 어려워 그 자리에서 일단 받는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원고들로서는 사후에 B씨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비위 감찰이 시작된 이후에야 돈을 반환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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