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시세보다 높게 매물 내놨다 안 팔면… 불법입니다."


당정이 추진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시장을 과도하게 위칙시키는 과잉 규제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분석원을 통해 위법한 부동산 거래만 들여다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개인의 금융ㆍ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모든 부동산 거래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성과 기능을 담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된다. 부동산 관련 업종의 등록ㆍ신고제, 부동산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조사를 위한 각종 정보 요청 권한 강화 등이 담겼다.


법안에 대해 시장에서는 부동산 관련 업자, 개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자유로운 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제정안은 집값 담합과 관련해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집값이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정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글을 올리는 경우나 아파트 부녀회의 매매 가격 제한 등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매물 등록 역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실거래 의사 없이 허위 호가를 등록하거나 안내문ㆍ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부동산 등의 거래 가격을 담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심지어 부동산 정보업체의 각종 정보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자가 허위ㆍ위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부가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안은 부동산 매매업이나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대해 등록제를, 부동산 자문업과 부동산 정보제공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관련 업종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금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분석원을 통해 부동산 관련 업자와 개인을 모두 통제할 경우 사안별로 법적인 논란과 함께 시장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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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을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정부 규제로 시장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은 투기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가, 이상 거래가 아니라 정상거래가 움직이는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꾸 시장으로 돌리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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