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1년 5월 27일에 시행예정인 기능인등급제의 대상직종 선정과 등급구분(안)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능인 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경력 및 자격증·교육훈련·포상 등을 반영해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이다.

그간 국토통부는 등급제 도입을 앞두고 건설업계, 노동계 등을 비롯한 20여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운영 방식 및 기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각 직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구해 시범사업을 수행할 60개 직종과 등급구분(안)을 마련했다.

시범사업은 지역·규모·공종 등을 고려해 선정한 평택 아파트, 파주-포천 간 고속도로 등 38개 공사현장에 소속된 1만여 명의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기능인의 자격증·교육훈련·상훈 이력 등을 조사하고 퇴직공제와 고용보험에 기록된 경력을 합산해 등급구분(안)에 따라 직접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AD

부여된 등급과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비교해 등급제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등급별 분포를 확인해 등급구분(안)에 대한 조정을 수행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