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에 대검찰청 특활비 배정은 국고손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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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0일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국고손실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특수활동비는 특수 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등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검의 특활비에 대해 법무부에서 임의로 10억여 원을 빼돌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무관한 교정본부 등의 업무 경비로 지급한 것은 명백히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은 법률상 법무부 예산 집행의 최종 결제권자이고, 검찰국장은 검찰의 예산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어 결과적으로 추 장관과 검찰국장이 공모하여 국고손실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무부는 전임 장관과 다르게 추 장관에게 특활비가 배정되지 않아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배정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더라도 검찰국 특활비 10억원 중 일부를 추 장관이 썼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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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 장관은 "(윤석렬 검찰총장이) 대검 특활비를 주머니돈처럼 사용한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 측에선 대검 특활비 예산 일부가 법무부 감찰국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공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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