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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고장 등으로 인해 반환되지 않은 신용카드를 금융회사로부터 돌려받을 경우 신분증 뿐 아니라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도 본인확인이 가능해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핀테크기업) 등이 자동화기기 고장 등으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갖게 될 경우 반환을 위한 법적근거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접근매체'란 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장치를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전자식 카드 또는 그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을 말한다. 이를테면 이용자가 예금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ATM기기에서 출금을 하는 경우 해당 예금통장과 카드가 접근매체에 속한다. 또 금융거래에 있어 필요한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도 접근매체에 해당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 요청 등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 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은 물론,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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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향후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본인확인방법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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