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놓으라" 전 양어머니 볼 물어뜯은 남성... 2심도 실형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돈을 달라는 요구에 전 양어머니가 응하지 않자 얼굴을 때리고 양 볼을 물어뜯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전북 완주군 한 주택에서 자신의 전 양어머니인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볼을 물어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내 자녀들을 데려가서 키우고 돈 2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B 씨가 들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과거 B 씨에게 양자로 입양됐지만 B씨를 폭행하는 등 패륜을 일삼았다. 결국 B 씨는 이후 재판을 통해 친생자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자 A 씨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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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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