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찰, 뇌물 비리 등 ‘교육공무원 57명’ 무더기 적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뇌물수수와 청탁 금지법 혐의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2명을 뇌물수수와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했고, 명절 선물 등을 받은 공무원 45명은 청탁 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해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외에도 업체 대표 2명을 28억 원 상당의 롤스크린을 62개 학교에 사기로 납품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청탁을 목적으로 뇌물로 제공한 브로커 및 업자 10명을 알선수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기소된 교육공무원들은 전남 일선 학교 공사를 맡은 브로커 및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명절 선물들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7월 전남도교육청이 일선 학교 롤스크린 납품과 관련한 비리를 제보받고 자체 감사를 거쳐 납품업체 관계자를 같은 해 11월 8일 경찰에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이번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도교육청은 물품구입 및 시설공사와 관련해 비리 사전 차단을 위해 지난 9월 특정업체 편중 현상과 수의계약인 3자 단가계약 위주의 구매 관행을 근절하는 내용의 구매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시 물품선정위원회를 열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했다.
특히 청렴시민 감사관 운영, 청렴교육 강화 등 청렴 전남교육을 실현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외부 전문가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운영해 외부의 객관적 점검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 과정 부실시공 및 부패 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뼈를 깎는 각오로 자성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고강도 대책방안을 마련해 전남교육청의 청렴 도약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세워 청렴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며 “연루된 직원은 수사 개시 통보와 함께 하급지 전보 조치했고 수사상황에 맞춰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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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당초 이번 건을 수사 의뢰했던 것은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본의 아니게 도민과 교육가족, 열심히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들에게 우려를 안겨준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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