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안면인식 실사 촬영 기능 등 운영 수칙 마련

서울 성동구청에서 시민들이 출입구에 설치된 AI 안면인식 열감지 카메라에 체온을 체크하며 청사에 출입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성동구청에서 시민들이 출입구에 설치된 AI 안면인식 열감지 카메라에 체온을 체크하며 청사에 출입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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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출입자 발열 점검 목적으로 운영되는 열화상카메라 가운데 안면인식 등 얼굴 실사 촬영 기능이 있는 경우 얼굴 영상 저장이 금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수칙에는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영상정보(얼굴포함)가 불필요하게 저장·관리·전송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의 과다수집 및 오남용 방지,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준수사항을 수록했다.

수칙 적용 대상은 온도측정 기능이 있는 열화상 카메라 가운데 얼굴 실사 촬영 기능이 있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기종이다. 공공·민간시설에서 이런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기관과 사업자는 모두 수칙에 따라야 한다.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이런 카메라를 설치·운영할 때는 얼굴 영상 등 개인정보 저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카메라 촬영은 단순히 발열여부 확인 용도로만 일시적으로 가능하며 촬영영상 저장·전송 기능은 꺼놓아야 한다. 저장·전송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없는 기종은 하루에 1차례 이상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얼굴 영상을 저장해야 하는 경우 촬영 대상자들에게 저장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저장 범위는 최소한으로 하고 무단열람·유출 방지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촬영 영상을 파기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출입 시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에 찍힌 이용자는 자신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는 지를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사실을 알게 되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rivacy.kisa.or.kr)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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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수칙이 충실히 이행돼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운영자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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