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검사 매교시 실시
시험 내용 적어두면 부정행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9월 모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수능 이전에 실시하는 마지막 모의고사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9월 모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수능 이전에 실시하는 마지막 모의고사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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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12월3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지 않거나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관리단'은 5일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 검사도 매교시 실시된다. 칸막이에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통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은 가장 많은 부정행위로 적발돼 응시방법 숙지가 필요하다.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 야하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 처리된다.

4교시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만 시험
2과목 이상 문제 시험 보면 부정행위

4교시 답안지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돼 있어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 받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지울 수 있다. 다만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블루투스 등 기능이 있는 시계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실수로 소지하는 경우라도 부정행위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유의사항을 학교 등에 철저히 안내·교육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하고 수험생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광고 영상 등을 제작해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20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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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사안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정도를 결정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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