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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에게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유지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남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달 30일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씨 측은 경찰의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이 위법하고 1심 판결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범이나 관련자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많고 외국인인 점 등에 비추어 즉시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남씨 측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자신의 방이 아닌 주방에서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한 것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주방은 체포행위가 있는 장소와 공간적 범위를 같이 하고 피고인의 지배 또는 관리범위 내의 장소로 보이므로 체포현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에토미데이트를 구매한 혐의와 함께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송파구 및 광진구 일대에서 70만~420만원을 받고 휘성에게 에토미데이트 수십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를 제조하고 남씨에게 판매한 박모(27)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도 1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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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에토미데이트를 만들기 위해 추가 원료를 구매해 제조하고 이를 남씨에게 수십병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 등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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