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누락 "담당자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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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카카오페이가 뒤늦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3일 "최근 과기부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일자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2017년 4월 카카오에서 분사해 독립 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등록 없이 사업을 해 온 셈이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과기부에 신고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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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측은 "전자금융업에 필요한 등록 등은 모두 돼있다"면서 "부가적인 신고 사항 중 하나가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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