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어기고 매일 카페 순방 20대, 법정 최고 벌금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시내를 활보한 여성이 법정 벌금형 중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0만원으로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부과되는 법정 벌금형 중 최고형에 해당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입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이를 거부한 자,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4월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서초구의 주거지를 이탈해 모두 7차례에 걸쳐 외부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국에서 귀국한 뒤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 통지를 받은 첫 날부터 하루도 빠짐 없이 유명 카페와 음식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중이 모이는 음식점과 카페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아무런 경각심 없이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폐해가 중한 현실에 비춰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학생 신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