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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상류지역에 물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댐 수질 개선과 현장중심의 댐 관리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된 댐건설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댐 상류의 범위'와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가 신설됐다.

댐관리청(환경부, 시·도지사 등)이나 댐수탁관리자(수자원공사)가 댐 관리를 위해 댐 상류지역에 물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댐건설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댐 상류의 범위와 물환경 관리사업 종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를 따르도록 해 법령간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댐 상류의 범위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이 속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소권역 중 댐 상류에 해당하는 지역 및 환경부 장관이 댐 저수의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물환경 관리사업 종류로는 ▲하수도 설치 및 운영·관리(대행업무에 한함)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이 해당된다.


댐 국유재산의 관리사무 규정 등도 개선됐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는 댐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댐건설법 시행령'으로 이관했다.


아울러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업무 중 현재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현장에서 검토?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관련 업무에 대해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댐주변 지역의 지원사업에 대해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했다.


댐수탁관리자의 처분사항 관련 규정도 개선했다.


수공이 댐 저수구역 내에서 하천점용허가 등을 처분할 때 사전에 하천관리청(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과 협의하도록 돼있으나, 무분별한 점용허가 및 댐 수질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도 협의토록 했다.


이 밖에 댐 저수구역 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권한을 수공에서 시·도지사로 이관해 지정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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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댐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수공과 지방·유역환경청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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