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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금 현금 결제 비중 높아졌지만…대금지급 지연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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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관련 미지급금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연구원

하도급 거래 관련 미지급금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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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하도급금 현금 결제의 비중은 높아졌지만 대금지급 지연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이 30일 발간한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하도급 대금지급 수단(현금ㆍ어음ㆍ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중 현금 결제 비중은 지난해 기준 전체의 65.6%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보다 17.7%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3년간 하도급 거래 관련 지연이자와 납품대금 미지급 건수ㆍ금액은 모두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수ㆍ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지연이자 미지급금은 12억2900만원이고 미지급 건수는 428건이다. 같은 기간 납품대금 미지급은 21억6600만원이고 미지급 건수는 21건이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대금지급 지연시 조치사항은 ▲지연감독(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 위반 원사업자 시정조치 명령) ▲정보공개(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정보공개) ▲행정제재(원사업자에 대한 법위반행위 중지, 과징금 부과 등)다.


중기연은 대금지급 기한 단축과 연체이자율 인상 등의 기준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테면 지급기간은 현재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시키고, 연체이자는 현재 연 15.5%에서 연 20% 이상으로 늘리는 식이다.

또 대금지급 조정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생결제 (원 사업자의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시스템)' 제도를 강화해 원활한 대금 지급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서비스 추진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국내 2ㆍ3차 협력업체의 대금지급 거래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기연에 따르면 2ㆍ3차 협력업체일수록 불공정거래 경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도급거래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불공정행위 예방ㆍ근절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노민선 중기연 미래전략연구단장은 "현재 하도급법상 원 사업자와 2ㆍ3차 협력업체 간의 의무관계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원사업자와 2ㆍ3차 협력업체의 상생을 위한 대금지급 선순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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