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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정行" …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에 서울시 '법령위반' 제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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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 세부담 경감"
서울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다른 구와 형평성 문제도"

"결국 법정行" …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에 서울시 '법령위반' 제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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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초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단독으로 재산세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자 서울시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을 둘러싼 서울시와 서초구의 힘겨루기도 결국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서초구는 23일 예정대로 시가표준액 기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공포하고 환급 절차 준비에 들어갔다. 앞서 구의회에 "재산세 감면을 재의하라"고 요구했던 서울시도 이날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주 중 집행정지 신청과 대법원 제소에 나서기로 했다.

서초구는 "서울시와 합의점 도출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지속해서 서울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날짜를 기다렸으나, 21일 저녁 서울시가 면담 거부 의사를 최종 통보했다"며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공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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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시가 표준액 9억 이하 1주택자에게 구 과세분 50% 감경

서초구의 조례안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초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으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마저 커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다른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효과가 크고, 무주택자는 혜택에서 배제돼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도 서울시가 반대하는 이유다.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논의했지만 나머지 24개 구는 동의하지 않는데 서초구만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산세 감경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이 아니고 재산세 감경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라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 "재산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납부자를 위해 재산세를 감경하는 것과 무주택자 사이의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연말정산을 세금을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 공동과세분은 그대로 두고 구세분만 줄이는 것이므로 다른 자치구의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서울 자치구 중 2004년에는 20개구, 2005년에는 15개구가 각자 재정 여건에 맞게 10~40%의 재산세를 감경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조례안 위법성·형평성 문제 삼아 … 대법원 판단에 맡길 듯

이미 서초구의 조례 제정 방침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서울시는 다음주 중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내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함께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서울시의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서초구는 관련업무를 중단하고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올해 안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서초구 조레가 연내에 실제로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에선 서초구의 이같은 행보가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정치적 야심에서 발동한 포퓰리즘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 구청장은 현 서울 자치구청장으로는 유일하게 야당 소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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