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5월1일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P2P금융 관련 정보의 집중 관리 ▲P2P금융 연계투자 한도 관리 ▲P2P금융 업체 등에 대한 연계투자ㆍ연계대출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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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중앙기록관리기관을 통해 P2P거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정한 투자한도의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ㆍ감독함으로써 P2P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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