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외모 비하 발언에 항의하자 폭력 행사한 20대 2명 실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일행을 폭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2년을, B(21)씨에게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최근 2회나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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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6월10일 오전 2시께 울산 한 주점 앞에서 여성 C씨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했다. C씨 일행인 D(24)씨가 항의하자 머리와 몸을 발로 차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A씨 등은 이 밖에도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몸을 부딪친 상대방이나 술집에서 시비를 벌인 손님, 알고 지내던 동생 등을 때려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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