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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외모 비하 발언에 항의하자 폭력 행사한 20대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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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외모 비하 발언에 항의하자 폭력 행사한 20대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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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일행을 폭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2년을, B(21)씨에게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최근 2회나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10일 오전 2시께 울산 한 주점 앞에서 여성 C씨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했다. C씨 일행인 D(24)씨가 항의하자 머리와 몸을 발로 차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A씨 등은 이 밖에도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몸을 부딪친 상대방이나 술집에서 시비를 벌인 손님, 알고 지내던 동생 등을 때려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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