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투자 미끼' 2억원대 사기 법원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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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워터파크 매입에 투자하라고 속여 2억원을 받아 챙긴 울산지법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이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 공무원 A(51)씨에 징역 1년3개월을, 공범인 부동산 업자 B(50)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누구보다도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법원 청사에서 피해자를 속인 것은 더욱 엄격하고 무겁게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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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3월 울산지법 내 회의실에서 피해자 C씨에게 "워터파크를 공매 매입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2억원을 투자하라"며 "50일 후에 낙찰배당금을 받아 총 3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당초 워터파크 낙찰 대금 95억원의 80%인 76억원 상당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충당하려고 계획했으나, 예대 비율(대출을 예금으로 나눈 비율)의 문제로 대출이 불가능해 C씨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50일 만에 수익금을 포함한 3억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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