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노조법 개정안, ILO 핵심협약 위반…즉각 철회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등 양대노총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 개정안 철회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사진=김수환 인턴기자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김수환 인턴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등 양대노총이 노동법 개정안 철회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으로 비롯되는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오히려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양 노총이 결정한대로 최대한 연대하고 단결해서 정부발 노동 개악안 철회시키고 핵심협약 비준을 기필코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대 노총은 지난 15일 청년재단에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며 ILO 국제협약이 천명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준하는 법안 통과와 조속한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민주노총이 노동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의, 조직적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직종별 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그동안 ILO 핵심협약 비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몇 번이고 어겼다. 이번 정부도 다르지 않다”며 “한국노총은 연말까지 제대로 된 노동법 제정을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을 향한 규탄 발언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악법과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더불어민주당 개악안 두 개만 정치권에서 의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비준안은 ILO 핵심협약 4개 중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87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98호)·강제노동 협약(29호) 등 3개를 담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 및 소방공무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하는게 핵심이다.
하지만, 경영계 요구를 일부 수용해 노조법 개정안에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대의원·임원의 출마자격을 단위 사업장 조합원으로 제한하며, 해고자의 사업장 출입 제한과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법 개정안은) 사업장 대의원,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단체 협약 유효기간 연장하고 직장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노동법의 심각한 후퇴이다. 이럴거면 ILO 비준 왜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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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 원청 등 고용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전태일 3법’의 통과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권을 전두환 정권 시절로 후퇴시키는 개악안"이라며 "전태일 3법이야 말로 비준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법안이다. 전태일 3법 통과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환 인턴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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