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요건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변경 필요성 대두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주택가격 및 소득 상승에 따른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해 보금자리론 이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금자리론 이용요건이 변경된 2017년 시장상황에 비해 주택가격 및 소득 모두 상승했기에 해당 요건을 적절히 조정하지 않으면 서민·중산층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금자리론의 특성상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주택가격요건을 7~9억원 사이로, 소득요건을 8000~9000만원 사이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17년 1월 5억6202만원에서 2020년 9월 8억8851만원으로 58.1% 증가했고 소득 상위 20%의 연소득 경계값은 2017년 1분기 7572만원에서 2020년 2분기 8760만원으로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은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취급하고 있다. 원래 보금자리론은 연소득에 상관없이 담보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었다. 그러다 2016년 12월에 발표된 정부의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담보대상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요건이 바뀌었다. 문제는 2017년에 비해 2020년 현재의 경제상황이 크게 변해 보금자리론 이용요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서민·중산층 상당수가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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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2017년 1월부터 적용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보금자리론 이용요건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유지하되,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보금자리론 운용주체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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