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편·친인척에 140억대 사기 40대 구속영장 발부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남편과 친척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사기 행각을 벌이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버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과 친인척 등 8명에게 선박 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높은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14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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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범행이 탈루될 것이 우려돼 돌연 잠적햇으나,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6일 충남 부여의 한 오피스텔에서 그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주식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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