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지역경제 활력 도모"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 근로자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다른 행복주택으로의 재입주 허용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산단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소득기준을 100%에서 최대 150%까지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하고, 남은 미임대 주택은 해당지역이나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게 제공한다.
또 산단형 행복주택과 근무 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단형 행복주택의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개선해 우수인력 유치에 힘을 보탠다.
국토부는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도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청년 ▲단독세대주 ▲세대원인 청년에 따라 달라 복잡했던 것을 동일(100%)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그동안에는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으로 변경돼도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허용해 직주 근접이 가능하도록 한다.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을 검정고시 합격자까지 확대하고,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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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이 완화돼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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