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막자"…태양광 건설 까다로워지고 기존 설비 정밀점검
산업부-산림청 '산지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규모 500㎾ 이상의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면 설계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재해 우려가 있는 기존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도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가 발생했고, 이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 피해가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기존 설치 설비 ▲미복구 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상의 미비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우선 산지보전협회 등 산지전문기관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을 설치해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산업부는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산지관리법을 개정하고, 산지 태양광 전수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30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도 강화한다.
또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해 발전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4년 주기의 정기검사 시행 시기와 검사 범위도 개선한다. 정기검사를 그해 우기(雨期)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한다.
태양광 설비 공사단계에서도 재해방지 관리를 강화하고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한다.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해 토사 유출과 산사태를 예방한다. 필요 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해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매몰돼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해 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시설의 경우 500㎾ 이상 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10㎿ 이상 설비만 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인가를 내주고 있었다. 10㎿ 미만 설비에 대한 공사계획신고를 담당하는 지자체는 전문성·인력 부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가 존재했다.
산업부는 기술검토 대상 확대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을 현행 2만㎡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한다. 이번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중 12건이 2만㎡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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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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