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플랫폼, 내년 본격 운영
8대 소비쿠폰,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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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상황에 놓였을 때 주주 동의를 받으면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이며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에 주주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누적 투자가 100억원 이상이며 50억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 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로 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임과 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식의 상속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 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운영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과 아이템을 스타트업에 공개 의뢰하고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솔루션을 제시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시범사업을 11월 종료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연결의 힘, 디지털 드림9', '인공지능(AI) 챔피언십'을 진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창업진흥원 내 대기업과 선배벤처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문제 발굴을 공고하고 접수하는 전담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된 우수한 문제를 선별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로 해커톤 방식의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협력과제가 최종적으로 공동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장비, 데이터, 글로벌 네트워크 등 보육 인프라 지원에 더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화 자금, 컨설팅 등도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8대 소비쿠폰은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종합 점검 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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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리아 세일 페스타(코세페)를 11월1~15일 열고, 크리스마스 계기 중소기업·전통시장의 소비행사 등 외식·관광·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별 내수활력 패키지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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