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근제 개편 밑그림…'근로자대표' 제도 개선 노사정 합의
경사노위,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임기 등 개선안 합의문 발표
탄력근로제 개편 입법 추진 중…산업현장 혼란 막기 위한 작업
임기 3년…노조 없는 경우 근로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선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사정이 합의를 통해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근로자대표' 제도를 명확히 했다.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개편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정부는 기업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16일 오전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했다.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다. 그러나 그간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지위 및 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정부가 입법 추진하는 탄력근로제법(최대 단위기간 3→6개월 확대)이 현장에 무사히 안착하려면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근로자대표가 기업의 탄력근로제 도입에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을 보면 ▲단위기간 3~6개월인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고 ▲업무량 급증 등 돌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과로방지와 임금 저하를 막기 위한 장치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에 따른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임기 ▲지위와 활동 보장 등 크게 3가지 내용으로 이뤄졌다. 우선 선출방식을 보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대로 근로자대표 지위를 갖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위원 회의'를 구성해 근로자대표 지위를 갖도록 했다. 이 회의에는 사용자가 참여하지 않으며, 독립적 의결절차가 보장돼야 한다.
과반수 노조와 노사협의회 모두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도록 했다. 이때 사용자의 개입이나 방해는 금지된다.
근로자대표 임기는 3년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대표의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노사협정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노사 합의가 있으면 임기는 3년 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다.
노사정은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제시했다. ▲근로자의 고용형태, 성별 등에 따른 의견청취 의무 ▲근로자대표 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권 ▲서면합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 요구권 ▲근로시간 중의 근로자대표 활동 보장 ▲근로자대표 활동으로 취득한 비밀유지 의무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금지 및 개입·방해 금지 등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노사정 합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김인재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근로자대표제 개선안에 뜻을 모은 만큼 국회가 이를 존중해 조속히 근로기준법 개정 등 이행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