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치권 행사 방해한 직원, 권리행사방해 맞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표가 아니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원이 회사 명의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권리행사방해·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의 회사는 2018년 10월 공매로 아파트 한 채를 낙찰 받았다. 이 아파트는 2015년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B사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다.
회사 관리부장인 A씨는 아파트 문에 붙어있던 유치권 행사 공고문을 떼어내고 드릴을 사용해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에게 문서손괴·건조물침입·권리행사방해 등 3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3개 혐의 중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무죄를 선고했다. 권리행사방해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적용되는데 회사 소유인 아파트가 A씨에게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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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어 A씨의 직무권한에 비춰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관리부장으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동산 임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며 "A씨의 행위는 직무에 관해 대표가 한 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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