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쇄 '문제있다' 발표 땐
한수원·산업부에 법적 처분
'문제없다' 결론 나오더라도
자료 조작 논란 등 여파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질끈 감은 채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질끈 감은 채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감사원이 다음 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기 폐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결과가 발표되면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법적 처분이 가해지고, 향후 고리 2~4호기와 한빛 1호기의 수명 연장 및 조기 폐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명분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이다. '문제 없다' 쪽으로 결론이 나와도 감사 과정에서의 산업부의 자료 조작 논란 등을 두고 오는 22일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부터 야권이 집중 공세를 할 가능성이 크다.


16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9일로 예정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의 핵심 쟁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인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는지다.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7000여억원을 들여 설비 개선까지 한 원전을 폐쇄한 과정과 판단 근거 모두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향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치·사회적 불신과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의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타당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고리 2호기(수명 만료 2023년), 고리 3호기(2024년), 고리 4호기(2025년), 한빛 1호기(2025년)의 수명 연장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수명 만료 5년 전부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한수원은 이들 원전 중 한 곳도 수명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영향을 미친 한수원 사장과 경영진, 산업부 관련자 등의 법적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정책 결정에 관여했던 책임자들은 직권남용, 배임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권남용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형법 123조가 적용돼야 한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된다.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


감사 결과에 따라 산업부 직원들의 위증죄, 감사원법 위법죄(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붙을 수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법리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 당연히 지겠다"고 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는 더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 발전량 수급 비중 조정, 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 비롯한 주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하는 데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AD

다만 이 경우에도 야권의 비판은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오는 22일 산업부 종합국감에서부터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