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착한임대인’ 하반기도 재산세 감면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하반기에도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혜택을 이어간다.
16일 시에 따르면 대전시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하반기에 적용될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은 지난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 포함된다. 단 관련법에 따라 고급 오락장 등은 제외된다.
감면신청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하는 신청서 등을 자치구 재산세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이후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올해 납부한 재산세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시와 5개 구는 올해 상반기에도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착한임대인 611명이 재산세 등 2억6600만원을 감면받았다. 1인당 평균 43만원을 세제지원 받은 셈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 1004명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시는 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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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시 행정부시장은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 임대인과 감면 취지에 공감·동참한 각 구청, 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시는 하반기에도 많은 임대인이 세제지원을 받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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