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코이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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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해외봉사단원이 현지에서 성 비위를 저지르고 국내로 소환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은 국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코이카에서 제출받은 '중도 귀국(자격 박탈) 사유'자료에 따르면,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현지에서 성 비위 사건으로 자격이 박탈돼 국내로 소환된 사례는 총 15건이다. 이런 사례는 재작년 2건, 작년 9건, 올해 4건 등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성 비위 사건 중 2건은 현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였으며, 나머지 대다수는 같은 봉사단 내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이태규 의원실은 코이카는 이렇게 국내로 소환된 성 비위 행위자에 대해 경찰 신고나 수사 의뢰를 한 경우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약속된 봉사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귀국하는 코이카 봉사단원의 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이카 봉사단의 중도 포기자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492명이다. 이 역시 2016년 100명에서 2017년 105명, 2018년 112명, 2019년 144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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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은 "코이카의 해외봉사단 파견은 나라 대 나라의 약속으로 중도포기자의 증가는 나라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일"이라며 지적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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