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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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20)의 사건과 관련 “최근 곰돌이 인형에 대마를 밀수한 사례 등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법·지법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 1심 판결을 언급하며 “(홍씨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피고인은 투약도 많이 하고, LSD(종이 형태 마약)를 밀반입하기까지 했는데 최근 곰돌이 인형에 대마를 밀수한 마약사범 형량과 편차가 있다”며 “들쭉날쭉한 양형은 국민 정서에 반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홍씨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귀국하기 직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추가했다.


홍씨의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해 12월 홍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이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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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의원이 비교 대상으로 언급한 곰돌이 대마 밀수 사건은 대전지법에서 판결한 사건으로 인형 속에 대마를 숨겨 국내로 반입한 2명 중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또 다른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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