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이영 의원 “투자자별 사모펀드 환매 조건 차가 개인 피해 유발”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투자자별 사모펀드 환매 조건의 차이가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사모펀드를 환매할 때 기관투자자 등에 비해 순위에서 밀리고 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8월부터 기관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환매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어 정보 접근성이 뛰어난 기관 등은 관련 정보를 이용해 손해를 피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개인은 한 달에 한 번 환매할 수 있고, 환매를 신청하면 25일 뒤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기관은 평균 1주일에 한 번 환매가 가능하고, 수일 내 대금을 받을 수 있다”며 “결국 정보접근에 취약한 일반 국민만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돈이 묶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종필 라임 부사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판매수수료와 환매수수료 등은 없고, 환매는 매일 가능한 임직원 펀드 태티스11호를 만들어 환매에 나섰다”며 “펀드를 기획한 쪽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환매조건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중화된 환매방식을 유지할 것이냐”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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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 원장은 “개인 투자자가 정보 면에서 비대칭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감독기구도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제도적인 개선책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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