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새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급여자 체납액 41% 증가
전체 체납 징수액은 소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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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가 1100명을 넘었다.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고액 체납자 중 월 급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수는 1129명으로 나타났다. 총 금액은 443억27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5년(801명)보다 41%나 증가한 수치다.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 급여자의 지방세 체납액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5년 360억300만원이던 체납액은 2016년 341억5800만원, 2017년 360억4700만원, 2018년 374억7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고액ㆍ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 시도별 현황을 보면 경기가 1462억2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041억5300만원)과 인천(270억96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상위 10명은 모두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였다. 이들 중 9명은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8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를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체납자 관리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9621억원이었던 징수액은 2016년 1조를 넘겼고, 지난해에는 1조3750억원을 기록했다. 경기가 4188억원으로 징수액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은 2479억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세수 부족분이 예상되는 가운데 체납 징수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7월 '2020 지방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지방 세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지방 세수는 총 9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징수액 90조5000억원(잠정)보다 4.9%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17~2019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인 6.1%보다 1.2%포인트나 적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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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은 "재산을 은닉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방 세수 증가 폭이 감소하는 가운데,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검토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지방 재정 문제와 관련해 지방 세수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주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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