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후속조치 '속속'… 임대차위 신설, 분쟁조정위 확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특수 상황에서 세입자가 6개월까지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강제 퇴거를 불허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최근 개정된 가운데 해당 법안의 후속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될 전망이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는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최우선 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등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게 된다.
현재 주택 역시 주택임대차위원회를 통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기준을 심의하고 있다. 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상가임대차에서 벌어지는 임대-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위원회도 확대 설치된다. 현재는 법률구조공단에만 6곳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 운영기관으로 추가됨에 따라 LH와 감정원에 각각 분쟁조정위 6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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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를 최대한 신속히 설치하는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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