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클럽·헌팅포차, 문은 여는데 다닥다닥은 안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
방판홍보관 제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해제
4㎡당 1명 등 방역수칙은 한층 깐깐해져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 8월 중순 수도권 교회 등을 중심으로 유행이 불거져 2단계로 강화된 지 두달여 만이다. 그간 영업이 제한되던 클럽 등 유흥주점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300명 이상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업종이 이날부터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시설 관리자나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등 처벌도 강화됐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답형태로 알아봤다.
Q. 어떤 업종이 영업을 재개하나
기존 2단계 조치에선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모든 고위험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이었다. 집합금지는 2명 이상이 모이는 걸 금지하는 조치로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날부터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만 집합금지 대상이다. 나머지 헌팅포차나 감성주점,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300명 이상 대형학원, 실내집단운동시설(GXㆍ줌바ㆍ태보 등), 뷔페식당 등이 가능해진다.
Q. 추가로 지켜야 하는 수칙이 있나
시설 관리자나 사업주ㆍ직원은 출입자 명부관리, 유증상자 출입금지 조치, 마스크 착용 등 기존 방역수칙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헌팅포차나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시설 허가ㆍ신고면적 기준으로 4㎡당 1명씩만 가능하다. 수도권 유명 클럽의 경우 500평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같은 시간대에 400명가량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500평 규모 클럽의 경우 과거 1500명 정도 수용한다고 홍보해왔는데 그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선에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서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시설 내 이용자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시켜야 하는데 이를 적용했다. 각 지역별로 위험도 등을 감안해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하는 식의 시간제 운영을 적용하게 할 수도 있다.
Q.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직관'은 가능한가
프로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진행하던 걸 수용인원 30% 안쪽으로 입장을 허용한다. 원래 1단계에서는 관중 수 50%까지 가능한데, 일단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프로야구의 경우 당장 이날부터 13일 이후 경기 입장권 예매가 가능하며, 안정국면이 이어진다면 다음 달 초부터 시작하는 포스트시즌도 경기장을 직접 찾아 관람하는 게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우선 각 구장별로 20% 초중반 정도만 관람석을 운영하도록 했다. 잠실구장의 경우 2만4000석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5000명 정도만 받을 것으로 보인다.
Q. 교회는 갈 수 있나
그간 비대면예배를 원칙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에선 참석가능 인원이 예배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시행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교회와 관련한 개별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비말전파가 많이 일어나 감염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Q. 사회복지시설ㆍ어린이집은 언제부터 재개하나
복지관이나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이나 어린이집도 운영 가능해진다. 방역조치를 철저히 한다는 점은 다른 시설과 같다. 재난에 준하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보다 적극 나서야 했는데 반대로 먼저 문을 닫는 등 피해가 커지면서 이러한 복지시설 운영을 하루 빨리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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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조치는 언제부터인가
바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13일부터 시행된다.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과태료가 가능하다. 집한제한시설이나 대중교통, 집회ㆍ시위장 등 다수가 모이는 시설ㆍ장소, 의료기관ㆍ요양시설 등 감염이 번지면 위험한 시설에서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시설관리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를 물린다. 망사형 마스크나 비말이 밖으로 샐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건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가능해 즉각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방역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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