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당시 코로나19 집단발병이 일어났던 서울 이태원 한 클럽 입구에 집합금지 명령문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 8월 중순 수도권 교회 등을 중심으로 유행이 불거져 2단계로 강화된 지 두달여 만이다. 그간 영업이 제한되던 클럽 등 유흥주점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300명 이상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업종이 이날부터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시설 관리자나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등 처벌도 강화됐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답형태로 알아봤다.
기존 2단계 조치에선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모든 고위험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이었다. 집합금지는 2명 이상이 모이는 걸 금지하는 조치로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날부터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만 집합금지 대상이다. 나머지 헌팅포차나 감성주점,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300명 이상 대형학원, 실내집단운동시설(GXㆍ줌바ㆍ태보 등), 뷔페식당 등이 가능해진다.
시설 관리자나 사업주ㆍ직원은 출입자 명부관리, 유증상자 출입금지 조치, 마스크 착용 등 기존 방역수칙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헌팅포차나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시설 허가ㆍ신고면적 기준으로 4㎡당 1명씩만 가능하다. 수도권 유명 클럽의 경우 500평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같은 시간대에 400명가량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500평 규모 클럽의 경우 과거 1500명 정도 수용한다고 홍보해왔는데 그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선에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서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시설 내 이용자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시켜야 하는데 이를 적용했다. 각 지역별로 위험도 등을 감안해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하는 식의 시간제 운영을 적용하게 할 수도 있다.
올해 프로야구가 개막했던 지난 5월 5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 LG의 경기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프로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진행하던 걸 수용인원 30% 안쪽으로 입장을 허용한다. 원래 1단계에서는 관중 수 50%까지 가능한데, 일단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프로야구의 경우 당장 이날부터 13일 이후 경기 입장권 예매가 가능하며, 안정국면이 이어진다면 다음 달 초부터 시작하는 포스트시즌도 경기장을 직접 찾아 관람하는 게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우선 각 구장별로 20% 초중반 정도만 관람석을 운영하도록 했다. 잠실구장의 경우 2만4000석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5000명 정도만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비대면예배를 원칙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에선 참석가능 인원이 예배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시행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교회와 관련한 개별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비말전파가 많이 일어나 감염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복지관이나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이나 어린이집도 운영 가능해진다. 방역조치를 철저히 한다는 점은 다른 시설과 같다. 재난에 준하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보다 적극 나서야 했는데 반대로 먼저 문을 닫는 등 피해가 커지면서 이러한 복지시설 운영을 하루 빨리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바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13일부터 시행된다.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과태료가 가능하다. 집한제한시설이나 대중교통, 집회ㆍ시위장 등 다수가 모이는 시설ㆍ장소, 의료기관ㆍ요양시설 등 감염이 번지면 위험한 시설에서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시설관리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를 물린다. 망사형 마스크나 비말이 밖으로 샐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건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가능해 즉각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방역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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