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정보를 알릴 때 성별이나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방역당국의 지침이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 공개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확진자 정보 공개 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거나, 시간대별 이동동선 공개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지침에는 성별ㆍ연령ㆍ국적ㆍ읍면동 이하의 거주지ㆍ직장명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동선 공개 또한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시간대별로 나열해 제시하던 기존 방식을 바꿔, 다녀간 장소를 기준으로 노출 일시를 공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간 순으로 A확진자가 B마트, C식당을 방문했다고 공개했다면, 이제는 B마트와 C식당에 A환자가 다녀간 시간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또한 해당 장소의 모든 접촉자가 파악될 경우에는 장소명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확진자가 이용한 장소와 이동수단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 다수에게 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 건물은 특정 층, 호실, 매장명, 시간대를 명시하고, 대중교통은 노선 번호와 호선ㆍ호차, 승하차 장소와 일시 등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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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방대본부장은 "확진자 이동 경로 등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개인정보보호 측면을 강화한 감염병예방법 개정 취지를 이해해달라"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정보 공개 범위와 삭제 시기 준수 등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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