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근 인삼 50뿌리 캐놓고 "몰랐다" 발뺌한 일당 징역형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주인이 있는 인삼 50뿌리와 싸리버섯 4개를 캐고 절도 혐의를 받자 고의가 아니었다고 발뺌한 일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9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대성)는 특수절도와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와 B 씨(4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2일 양구군 국유림에서 손 괭이와 나뭇가지들을 이용해 주인이 있는 약 16년근 재배삼 40~50뿌리와 자연 서식하는 싸리버섯 4개를 캐서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산에서 채취한 인삼이고 타인의 소유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고의로 절도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 등이 캔 인삼이 약 16년의 비슷한 연수이고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자라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도 인삼 재배를 하고 있어 자연삼과 재배삼을 구분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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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라며 기각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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