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의견 뒤집고 불기소 처분
검사 "신체접촉 1회뿐인 점 등 종합 검토"

지난 6월1일 밤 한 여성을 뒤쫓아간 부산지검 전 부장검사가 CCTV에 찍힌 화면.

지난 6월1일 밤 한 여성을 뒤쫓아간 부산지검 전 부장검사가 CCTV에 찍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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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8일 부산지검이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전문수사자문위원 의견 청취와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소속이던 A 전 부장검사는 지난 6월1일 오후 11시20분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인근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신체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추행 이후에도 피해 여성을 수백m 뒤따라가 패스트푸드점까지 따라 들어갔다가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잡혔다.


A씨는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잘못 내려 길을 헤매던 중 길을 묻기 위해 피해자 어깨를 한 차례 쳤고, 놀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따라간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전 부장검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심야 시간이기는 하지만 현장이 왕복 6차로의 횡단보도였고, 피해자가 놀라서 뒤돌아보자 두 손을 들고 뒤로 물러나며 아니라는 자세를 취한 점, 피의자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쫓아간 정황이 없는 점, 어깨를 1회 친 행위 외에 사건 전후 신체접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공직자로서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찰 절차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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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부산지검 소속이던 A 전 부장검사는 사건 발생 이후 두 달간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뒤 의정부 지검 부부장으로 인사 발령돼 재임 중이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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