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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보수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8일 8·15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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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비대위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 및 차도 등 2곳에 각 1000명씩 집회신고를 냈으나 경찰은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 근거해 모두 금지 통고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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