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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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12월13일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지역사회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이 조두순에 대한 24시간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두순 대응 관련 질의에 "법무부·안산시와 협의해 여청강력팀을 전담 지정해 24시간 긴급 대응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또 "거주지 주변 1㎞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설정하고 폐쇄회로(CC)TV 71대를 설치한다"며 "방범초소 거점으로 24시간 안전 순찰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조두순이 과거 다수의 관련 전과가 있었음에도 심신미약, 음주로 감경됐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법 제도를 폐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은 경찰에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법안 제안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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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음주를 필요적 감경이라는 사유로 인정하는 걸 동의하지 않고, 외국은 음주 후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음주 감경은 신중해야 한다"며 "경찰이 법무부와 함께 강구 가능한 모든 법안을 검토하고 제안드리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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