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소득 25% 이상 감소 55만 가구 긴급생계비 받는다
온라인 신청 12일부터…가구당 40~100만원 지급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8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현장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와 중복지원은 받지 못하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도 불가하다.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소득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 과거 비교 대상 기간은 2019년 월 평균소득, 2019년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2020년 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시군구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①가구소득이 낮은 순 ②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③연 소득이 낮은 순의 우선순위로 지급할 계획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3인 8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한다.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과 소득 감소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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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 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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