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핵심사안인 광고비 전가 부분을 제외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 힘 의원은 8일 공정위가 진행중인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에 대한 방통위의 의견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광고비 전가에 대한 부분은 빠지고 장려금, AS 등 이용자 보호내용만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동의의결의 핵심인 광고비 관련 문제는 외면했다”며 “결국 글로벌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대비 지나치게 적은 동의의결 금액(1000억원)이 확정될 우려가 높아졌다”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현재 애플의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 설정 등 6가지 위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으로 지난 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았다.

방통위의 의견서에는 애플코리아가 타제조사와 같이 이동통신사와 합리적 논의를 거쳐 양사 재원으로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조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출고가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말기 AS와 관련해서는 주요 부품가격을 상세히 사전고지하고, 이용자를 위한 분실보험 도입, 사설 AS업체의 서비스 품질향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애플코리아의 위반행위 6가지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혀온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해 이를 지급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2009년부터 애플코리아가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를 1800억~27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동의의결안은 이에 훨씬 못미쳤다. 김 의원은 지난 9월에도 "동의의결안은 1000억원으로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다"고 지적했었다.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이 같은 소극적 행정은 방통위가 도입 검토 중인 동의의결제도의 허점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동의의결제도는 조사 또는 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그 시정방안에 합의하면, 해당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방통위 또한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이렇게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해서는 국내사업자 역차별 문제제기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며, “조사력·집행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사업자를 확실히 규제 할 수 있을 때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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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위법행위로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행위 ▲ 보증수리 촉진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지급받은 행위 ▲이통사(계열사 포함)들이 보유한 특허권을 무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거래조건 설정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 거래조건 설정 ▲애플단말기에 대한 최소보조금 설정 행위 ▲이통사의 광고와 관련한 활동 관여 등 6가지를 발표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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