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공정위 기술유용행위 사건 97건 중 행정조치 단 9건”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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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 중소기업A는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으로 신용카드 회원간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핀테크 기술을 구상하여 특허를 등록했다. 대기업B는 중소기업A로부터 특허 기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후 유사한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받아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 대기업B는 중소기업A의 소스코드 등을 탈취해 대기업B 명의로 납품, 양산과정에서 단가후려치기 및 경쟁사에 기술자료를 제공, 동일한 제품을 생산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여러 대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탈취 방지 및 처벌, 구제를 위한 기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총 97건의 기술유용행위 사건을 처리했으나 이 가운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 사건은 단 9건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거나,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하도급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절차가 종료(33건)되거나,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건(39건)은 총 72건으로 전체의 74%에 달했다.

중기부의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는 2015년 1월22일 설치된 뒤 총 122건의 조정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09건이 종료됐고 현재 13건이 진행 중이지만 종료된 109건 중 조정이 불성립(36건)되거나 소송제기, 자료부족 등으로 조정이 불가하여 중단된 사건(48건)은 총 84건으로 무려 7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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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유용행위 사건처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법,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 등 지난한 분쟁절차를 감당해 낼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게 중소기업의 현실인만큼 피해 기업 구제를 위한 비용 지원 확대와 조정 절차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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