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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가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에 대해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족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씨의 유족은 정부의 자진월북 발표 이후 유엔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국방부에 북한군 감청녹음 파일 등을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유족 측은 이씨의 아들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원본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지난 8일 오후 고용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에게 아들 편지와 함께 이씨의 장인이 작성한 편지도 함께 전달됐다.


이 편지에서 이군은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고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며 "(아빠는) 제가 다니는 학교에 와서 직업 소개를 하실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셨다"고 적어 월북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유엔인권사무소는 지난 6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망 건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수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과 협조해 사망자 유해와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남북은 특수 상황이고 관계가 경색됐다 해빙됐다 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유엔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에서 고문을 받다 숨진 오토 웜비어 유족과의 연대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접촉 방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 전 총장은 협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북한을 방문한 오토 웜비어는 17개월가량 감금됐다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에 송환됐다 결국 사망했다. 2018년 12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웜비어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외(外)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면서 "북한은 5억113만달러(약 5835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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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달 14일 이후 내·외신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그는 "내용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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